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과도한 상속세'를 이유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