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물보험 관련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물보험은 가입자의 물건이나 재산 등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이번 TF 회의에서 협회는 평가기준 개정에 대한 보험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TF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업계에선 물보험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이 지난 2010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다.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가 파견돼 사고 내용을 확인한다. 이후 실제 발생한 피해를 판단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보험가액과 손해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보험가액은 재산의 평가액으로 일반적으로 손보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를 말한다. 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액을 의미한다.
현행 평가기준에선 보험의 범위가 △건물 △구축물 △시설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 등 9개로 한정돼 있다.
보험가액과 손해액 평가도 9개 분류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업무에 제한이 있었다.
또 2010년 이후 변경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도 오랜 기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땐 산업별 특성에 따라 감가상각이 다르게 산출돼야 하는데 신생 산업은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손보협회는 평가기준 개정으로 현행 법령체계와 업종분류 등을 최신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현실에 맞지 않던 손해사정업무도 개선될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신생 업종이 많아 2010년의 산업과 현재의 산업분류가 다름에도 오랫동안 평가기준이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TF는 현실에 맞춰서 평가기준을 업데이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
박진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