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그간 신분 고지를 위해 중개사무소 벽면에 게시된 증명서는 얼굴이 여권 사진 크기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식별이 어렵고, 공동중개로 타 중개사무소 계약 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하게 됐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 연계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도 본 서비스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