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시큐레터, 내일 오전 주총 개최…“이의 신청·재감사 진행”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큐레터 상장기념식. 왼쪽부터 채남기 한국IR협의회장,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시큐레터 제공)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큐레터 상장기념식. 왼쪽부터 채남기 한국IR협의회장,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시큐레터 제공)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존폐기로에 선 시큐레터가 이의신청 진행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7일 시큐레터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오는 8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며,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입장도 발표한다. 현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재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큐레터는 지난 5일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의견거절근거에 대해 “당기에 발생한 회사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 내부감시기구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회사 내부감시기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 결과와 외부 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과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시큐레터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인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5일 오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015년 설립한 시큐레터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으로, 자동화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악성코드를 탐지·진단·분석·차단하는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당시 희망 범위(9200∼1만6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2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상장 후 5일째(2023년 8월 28일) 최고가(3만8800원)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 6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시큐레터 관계자는 “이의 신청과 재감사가 진행 중이며, 내일 오전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과 입장 등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사태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