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주요 과제 자체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등 7개 과제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이하 과제는 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 등 5개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매우 우수 1개 △우수 6개 △다소 우수 5개 △보통 9개 △다소 미흡 4개 △미흡 3개 △부진 2개 등으로 평가했다.
가장 높은 매우 우수(1등급)을 받은 과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전송요구권 도입, 동의제도·분쟁조정제도 개선, 이동형 촬영기기 운영기준 마련,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이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 개인정보 침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온라인플랫폼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 강화 등이 우수(2등급)를 받았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의 경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생성형 인공지능(AI)·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 계기를 마련했으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유엔(UN) AI 자문기구 공동분과장으로 활동하고 국제 논의 참여가 늘어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와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 강화'는 가장 낮은 부진(7등급) 과제로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제 추진계획을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분쟁조정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강화' 과제와 관련해선 성과지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우수 기술 보유기업에 재정적인 지원 이외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과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관련 제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진 않았고, 자율규제와 문화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노력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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