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지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모니터링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새로운 지급 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될 경우 분기별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고포상금 신설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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