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저신용자 신용 공급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취지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수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7월 도입한 제도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4월 현재 19개사가 우수 대부업자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요건은 다소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선정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정도 정비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