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 검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리스트는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일명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진행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