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의 미국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지난해 조지아주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SK배터리아메리카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5건의 안전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7만7200달러(약 1억45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해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가 “여러 명의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못했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부가 SK배터리아메리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두번째다. OSHA는 지난 1월에도 SKBA가 작업장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못해 코발트, 니켈, 망간을 사용해 작업하는 직원들을 호흡기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이유를 들어 과징금 7만5000달러(약 1억155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SK온 관계자는 “SKBA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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