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온라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실시

대신증권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이다. 신청 기한은 26일까지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한다.

김태진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