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 병·의원급 평가 공개

병원평가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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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전 국민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진기관 평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만3203개 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 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다.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이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았다.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해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검진기관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4주기까지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해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에서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