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는 금융권 최초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했다.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급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사업자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서류를 대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인증 시에도 인증서 내보내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해 저장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했던 최대 11만원의 발급 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도 무료화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개인사업자 고객이 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 당시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체인증을 도입해 편리한 모바일 뱅킹을 선도했듯 사업자 인증서 분야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모바일 이용 편익을 높이고 사업자 인증 체계 변화 또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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