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장기적·본질적 관점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 목소리를 모을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 온투업법 개정TF가 꾸려진다. 온투업 각사별 준법감시인, 변호사 등으로 TF를 꾸리고, 온투업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업법 개정TF의 핵심 과제는 기관투자 허용을 위한 온투법 개정이다. 온투업법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온투법 상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업권별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기관투자가 허용될 방침이다.
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에서 나아가 궁극적인 법 개정을 위해 TF에서 방안을 모색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기관투자가 허용되더라도 2년,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기관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TF는 법 개정을 통한 기관투자 제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현재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관련 업권법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보다 본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기관 연계투자 비율 상향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온투업 상품 투자는 최대 40% 한도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최소 3개 기관이 투자에 참여해야 상품 하나에 대한 기관투자가 완성된다. 이에 이 비율을 높여 원활한 연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업법 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TF가 운영될 방침”이라며 “각종 업권 법이 얽혀 복잡한 규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사가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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