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청년·중기 특화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공모…7월 중 최종 선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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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해온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신설한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 대상자는 중위소득 170%이하 청년가구로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공급한다.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
고령자 복지 주택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 효과를 기대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