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다음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총 70개 과제와 11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2차 개정 당시 제외된 특례와 신규 발굴 특례를 담는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내 산업 육성 특례가 주를 이룬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 과장급과 해당 입법과제를 협의 중이다.
3차 개정안은 도내 이전이나 신규 투자 기업 등에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수소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조문도 마련됐다. 수소특화단지 지원 특례는 최근 동해·삼척 수소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특례 확보시 기업 유치와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도 재도전한다. 도는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연간 3687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특례는 지난해 6월 특별법 2차 개정안 작업 당시 교육부와 이견으로 조문에서 빠진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특례와 교육·의회 자치 조직권 확대 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2차 개정안은 4대 핵심규제 등으로 구성된 당초 137개 조항 가운데 후속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84개 조항만 의결된 바 있다.
강원도는 22대 총선 강원 지역 당선인 8명 전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당선인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다음 달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선인을 개별적으로 만나 입법과제와 발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의 당선된 수를 더하면 총 24선으로 평균이 3선이어서 정치력이 더 높아졌다”며 “조만간 도내 당선인을 개별적으로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협조를 구하는 등 여야 관계없이 원팀으로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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