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따릉이'와 같은 공공 자전거를 타면 1km 당 10원, 1년에 최대 7만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22일인 세계 자전거의 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줄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요구로 마련됐다.
공공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은 1km에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내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공공 자전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자전거 운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전거 이용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제한이 없으며, 제한규정이 있는 독일(300kg)과 프랑스(650kg) 대비로도 지나치게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 자전거 정보를 통합해 민간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자전거 대여업 신고제 도입, 지자체장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요구 권한 부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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