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앞서 법원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한 데 이은 4번째 처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현재까지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모두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모두 신청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제3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