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1차 단속에 이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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