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산업계가 국내 인공지능(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해 최소 규제와 함께 산업 진흥 방안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중심 AI 법 시행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과 함께 자국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AI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민관 공동으로 국가 전체 AI 혁신 방향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지난 4일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활동의 첫 걸음으로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도 분과위원장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AI법, 미국 행정명령, AI기본법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AI 법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연구반을 수시 운영하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에서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거대언어모델(LLM) 등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강력한 규제 위주의 EU AI 법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법·제도 접근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AI 산업 지원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에 대비한 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 교수, 이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을 소개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의 경우 최소한의 규제와 함께 산업 진흥 방안의 조화를 담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경직된 법안으로 사전 규제할 경우 산업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획일적 규제로 통제하기 보다 기업 자율에 맡겨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에는 산업 진흥에 대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담은 만큼 21대 국회 통과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