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손·차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보험요율 검증 매뉴얼 만든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의 보험요율 외부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보험요율 검증 실무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요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률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리사회와 계리법인 등은 금감원의 지도하에 '보험요율 검증 실무매뉴얼' 제정을 위한 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매뉴얼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감독당국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이나 실손보험과 같은 장기보험 일부 상품 재·개정 시 내부에서 산출한 보험요율을 외부 기관(보험개발원, 계리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고 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 때에도 외부 검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그간 검증 절차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면서, 일각에선 검증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료가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 2021년에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보험료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뉴얼에는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 △보험요율(보험료, 적립금, 해약환급금) △보험료 분석보고서 △공시자료 등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사가 판단한 경험위험률과 기타위험률 등에 대한 적성성 검증도 함께 이뤄진다.

향후 표준검증시간 도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을 검증받을 때 1년간 최소 수백시간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가 보험요율 외부 검증을 맡길 때 메뉴얼이 없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외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은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 절차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쌓아둔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3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 기준) 이상을 외부 계리법인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