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정치개혁' 3대 과제 관련 법안을 16일 발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이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