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추가 과업, 대가지급 방안 만든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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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 제값받기 환경 조성
과심위 기능 강화·개선책 도출

정부가 공공사업에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과업 변경 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환경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발주처와 사업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기능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종합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를 통해 과심위가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개선책을 도출한다.

SW사업에서 발주기관은 과심위를 설치, 과업 내용 변경 시 이를 심의하고 달라지는 계약금액을 계약 내용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업 변경 기준 불명확,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체계(예산) 부재, 발주 담당자의 책임 문제 등으로 과심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과업 변경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방안(낙찰차액 활용 등), 예산 부족 시 타 업무량 조정 방안 등 SW 제값받기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책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과업변경 판단 기준, 추가 대가지급 방안을 포함한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업계는 과심위 제도 개선이 SW 제값받기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과업 변경(추가)는 공공 SW 사업마다 잡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발주처는 과업을 추가하더라도 전체 일정을 늘리거나 대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SW 사업 품질 저하, 사업자 수익성 악화와 직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과심위 설치는 의무지만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업무량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한 과업 변경이나 추가 시 관련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과심위 지위도 올라가 과심위를 통한 SW 제값받기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심위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며 “연구과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책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과업심의위원회 주요 역할 관련 법 내용
과업심의위원회 주요 역할 관련 법 내용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