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한 KH그룹에 과징금 510억원 철퇴를 내렸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어서 2021년 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6개사는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H전자는 KH강원개발에 30%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공동실행했으며, IHQ는 KH건설이 보유한 KH리츠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합의를 승계했다.
공정위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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