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담한 직원 177명은 감봉·견책·주의 부과 등 신분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적용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본점 본부장 등도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며 제출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 증권사도 함께 개설하는 수법을 썼다.
이와 더불어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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