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코리아휠(회장 최훈)이 국내 최초 자동차 휠 제조 공정인 컨베이어 트롤리 도장라인을 농장에 접목해 설치한 스마트팜 시설을 놓고 충남 보령시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리아휠 측은 “회사가 순환식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보유한 부지에 1126㎡ 규모의 스마트팜 비닐하우스(4개)와 이동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원격제어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상추, 오이, 딸기 등 채소류와 과일 재배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스마트팜 연구 사실이 알려지자 충청남도청을 비롯해 기관과 지역 농민단체 등 70여 곳에서 1000여 명이 견학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보령시는 2022년 3월 회사에 시설물 원상복구 이행 명령(건축법 위반)을 내렸고,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령시의 행정 조치에 코리아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당초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기 이전 또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인허가가 필요한지 문의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회사 측은 “내부 고문변호사, 스마트팜 시설 설치회사, 보령시장 등 여러 전문가 및 관할 행정당국에 나름대로 인허가가 필요한지 점검했고 ‘인허가가 필요 없다’, ‘문제없다’는 의견을 토대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허가 당국인 보령시는 그간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와 스마트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차례 시장 및 시관계자가 당사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스마트팜 시설의 인허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간 스마트팜 시험 재배사업이 보령시, 충남도, 여러 관계기관의 평가, 지도, 협력을 바탕으로 착실히 시험사업을 추진되어 오던 중 2022.10월경 안타깝게도 불법 시설이라는 악의적인 민원이 제기돼 보령시의 일련의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초래됐다”면서 “당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청문 과정에서 그간 보령시가 관련 시설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명시하고 설명했고, 나아가 관계 법령상 변경계약 및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나아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보령시가 변경계약 및 개발행위 제한 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당사는 이를 치유하기 위해 2022.2월 변경계약 및 개발행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보령시는 현행 기본관리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불가 통보를 했다. 현행 기본관리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한 것인데 현행 기본관리계약에 부합하지 않은 업종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경직되고 매몰찬 행정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금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선의로 시작한 스마트팜 시설이 앙심을 품은 민원인에 의해 법적 논란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그간 법적 논란이 야기된 경위 및 보령시의 처분 과정에 대해 당사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스마트팜 추진과정에서의 당사의 인허가 점검 등의 노력, 인허가 당국인 보령시의 그간의 인허가 입장과 협력·지원 상황, 나아가 여러 언론 등의 평가 및 관심, 관련 단체 및 농민들의 관심, 유관 업체와의 상호 협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휠은 지난 2001년 한국디스크휠을 인수해 주로 자동차휠을 제조, 기아차에 납품하고(국내매출비중 약 40%) 미국에 수출하는(해외매출비중 약 60%)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다. 안산에서 주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보령시 관창공단으로 이전해 2023년 본사 기준 매출 1,182억원, 당기순이익 8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30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