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객의 허위결제·어뷰징 사례로 논란을 빚었던 신한 '더모아' 카드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다만 부당이득 범위를 두고 고객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더모아카드 약관개정을 공지하고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개정된 상품안내장(약관)에는 포인트적립 제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건에 대해 999원까지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적립금액의 한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5999원'으로 상품 금액을 분할해 결제하면 이론상 무제한 적립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일부 약사들은 상호 가맹점에서 허위결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최대 월 수백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당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약사들의 허위결제처럼 명백한 사례를 제외하면 부당이득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월 불거진 통신비와 도시가스요금 분할결제나 카드이용실적 포함 문제다. 통신비나 도시가스요금은 통상 월 1회 요금을 납부하지만, 취약계층 등을 위해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을 10회 쪼개 납부한다면 신한카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도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당시 신한카드는 동일가맹점에 대한 분할결제를 꼼수로 보고 포인트 적립 대상 및 실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고객들은 불법·허위결제가 아닌 합법 결제라며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도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한카드 측에 입장과 설명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신한카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749건으로 2위 KB국민은행(154건) 대비 5배 가량 많았는데 이들 상당수가 더모아 카드 관련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신한카드도 분할결제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시 더모아카드와 다른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전표분할'도 부당이득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신한 측이 제시한 기준인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또한 포인트 회수가 우선되고, 사후에 정상 거래에 대한 소명을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의 정상 사용을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서비스 토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법령과 약관에 위배되는 일부 거래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며 “일반 고객들은 평소대로 더모아카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하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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