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5월 중순이 지나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교체를 앞둔 가운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익위원 인사 검증 절차 등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임 위원들의 임기는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다. 공익위원은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때 중재안을 내는 등 최저임금 결정 막바지에 영향을 준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임 절차부터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만큼 새로운 위원의 발언, 연구 성과 등에 따라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을 빚었다. 권 위원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역임한 편향적 인사라고 봤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위원 추천 절차를 마쳤다. 특히 올해는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촉발되면서 어느 때보다 심의 과정에서의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대노총은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에 돌봄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도입된 첫 해 이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논쟁을 고려해 한국노총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을, 민주노총은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을 근로자위원 명단에 올렸다.
경영계에서 추천하는 사용자위원은 지난해 비교해 소수의 변화만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 선임 절차로 최임위는 5월 중순이 돼야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올랐다. 올해 상승률이 1.42% 이상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6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경우는 9차례 뿐이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완료돼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에 돌봄노동자 대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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