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 안전 경영 시동...안전철칙 2회 위반시 '인사 조치'

포스코 광양제철소 . 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 포스코

포스코가 안전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위반시 높은 수준의 인사조치를 규정하는 등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번 주 '광양소 안전문화 정착 제도 운영 안내'라는 공지를 임직원에게 배포했다.

광양제철소에는 금지수칙 6가지, 실행수칙 4가지를 포함한 10대 안전철칙이 존재한다. 안전철칙을 위반할 경우 안전지킴카드라는 벌점을 받는다. 안전지킴카드 벌점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안전방재그룹 특별교육, 안전심의위원회 회부 등 패널티가 부여됐다.

하지만 특별안전교육만으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낮고 제철소에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안전철칙 위반자 및 관리자가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보고하고 안전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결과를 전사에 공유한다는 것이다. 또 안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실시 후 '인사조치'까지 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안전문화 정착 제도는 한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6일부터 광양제철소에 우선 실행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안전경영에 전 임직원의 동참을 통한 실행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2021부터 재해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지킴카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기존에 운영됐던 제도가 강화돼 최근 안내가 나갔다.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