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더욱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선정·계약·이용 등 도입 단계별 절차·방법 등을 담았다.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디지털서비스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도입 검토시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된다. 관심있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됐다. 그동안 국가기관 등이 민간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디지털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가운데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선정(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된 서비스다. 수의계약 등 계약 편의성을 부여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면서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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