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이 지난 15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변리사회는 “개정안 핵심 내용은 국회 법사위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가 민의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방치하지 않고, 선진적인 국회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리사회는 법사위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한 사례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관련 법안을 들었다.
변리사회는 “관련 법안은 지난 20여년간 3번이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번번이 법사위에서 막혀 폐기됐고 현재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법사위가 국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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