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초안을 오는 30일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들은 ESG 공시에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기후 관련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만간 공개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초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지속가능성위원회(KSSB)에서 의결된 뒤 전문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이날 초안에 담길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기업들은 기후 위험(리스크)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협과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과 통제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대응 전략 역시 공시 대상이다. 기후 관련 요인이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야 한다. 1년 단위 보고 기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중기·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이에 따른 위험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도 요구된다.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7개 범주의 일반 공시지표를 기본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산업기반 지표'를 선택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후 관련 위협과 기회에 대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 그리고 진행 상황 측정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성과지표 역시 평가하도록 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협력사까지 포함한 '스코프3'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스코프3는 국내외 생산기지와 제품 유통망,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난달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미국은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기준 역시 이를 고려해 당분간 공시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상기업과 구체적 도입시기 등도 30일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 공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