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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