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추진하는 유전자원 출처 공개제도가 우리 기업에 추가 로열티 비용 발생 등 부담을 늘릴 것이란 분석 자료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소개와 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출처공개 요건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조약 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WIPO가 다가오는 외교회의를 통해 관련 조약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은 유전자원 관련 보호체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유전자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바이오 기업은 35.4%, 해외 유전자원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23.7%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중개업체를 통한 조달로 원산지 관련 정보가 없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특정이 어려운 현실 등 이유로 출처정보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출처공개 정보 부정확성 등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와 계약 시 협상력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적정 로열티에 비해 8~28%(2024년 기준 연간 약 70억~24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우리 기업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추가 로열티 발생 외에도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등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원산지 정보 수집·관리에 우월성을 확보한 소수 글로벌 중개업체 의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모 연구원은 “출처공개제도가 국제적 기준이 될 경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엇보다 출처공개 의무 발생 요건을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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