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몰래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벌고 탈세한 개인사업자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이나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5명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A씨는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 신고했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해 수십억원 대 매출을 전액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한편,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 12명,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4명도 세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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