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일반산업단지 21개의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역 내 입지 수요와 분양현황 등을 검토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 변경 계획는 총 1700만㎡의 21개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4개소 △충주시 등 북부권 6개소 △음성군 등 중부권 9개소 △보은군 등 남부권 2개소이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충북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은 2.1%로 전국 평균 2.4%를 넘지 않는 수치다. 도는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김두환 도 산단관리과장은 “산업단지의 입지는 투자유치와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요소”라며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합리적인 산업입지 구축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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