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소위 '정책금융'에 부당 이익을 취하는 브로커 개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책금융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하기 앞서 해당 내용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외부자문을 받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정책금융을 포함 전체 금융에 대해 자문 등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부 브로커가 기업에 돈(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고, 관련해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진공에 수사권 등이 없다 보니 잡아내기 어려워 법률상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목적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게 저리 대출, 보증, 직접 자금 지원 등을 하는 형태다.
정책금융 관련 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정책금융 브로커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일부 브로커가 과도한 수수료나 불법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데, 자금 확보가 아쉬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들이 제시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브로커가 개입될 경우 정책금융을 받은 기업이 부적합한 대출 상품에 묶이게 되면 기업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투입한 세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국회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진공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외에 정책자금 부당개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중진공에 따르면 최근 3월까지 접수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 접수는 총 93건에 달한다. 다만 실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처벌 사례는 없다.
중진공은 “수사권이 없는 중진공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법률상 반영하려는 조치”라면서 “다만 법률상 반영할 경우 건전한 컨설팅까지 제약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연구용역 과정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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