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계적인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각기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규정을 한데 모으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770만 중소기업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오는 8월까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법·시행령·비용 추계 등을 도출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해외규격 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개별 조문으로 규정돼 있다.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타 부처가 무역·해외진출 관련 법령을 마련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 법과 관계성을 검토하고, 글로벌화 정의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법제를 새롭게 만든다. 정부 수출입 통계 활용, 재외공관 협업,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통합 사업 공고 등 중소기업에 필요하지만 지원근거 미비로 시행하지 못하는 글로벌화 정책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법안이 신설되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중점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정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 총수출액은 1118억달러(약 153조800억원)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17.7%였다.
중기부가 최근 진행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법인 설립 절차, 수출국 다변화,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달 외교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계 한국 해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업으로 현장 중심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를 결합, 혁신 기술로 개도국 경제·사회 문제 해결과 해외진출을 동시에 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중기부는 조만간 전담부서 설치,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과 같은 양적 성장보다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내실을 다져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 인력 확보, 자본 유치 등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