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농산물 공급과잉, 질적저하 유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촌의 미래 관점에서 양곡법·농안법 처리를 재고해 주길 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시행되면) 관련 품목의 가격과 농가 소득이 떨어지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면 (농어촌) 청년 유입, 디지털전환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 보장제 시행 근거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최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육성 등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이 모두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이 법안을 제안한 마음을 알지만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서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급관리를 위해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위원회가 품목과 기준가를 결정하라는 것인데 당장 농가부터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면서 “가장 편하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나머지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은 더 고물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업, 농촌의 방향은 디지털, 스마트 혁신과 세대 전환 등이 다 맞물린 공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곡법, 농안법과 결국 이 문제들과 다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