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세금을 피해가지만 시중에 버젓이 담배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뿐만 아니라 규제도 회피하고 있어 청소년 피해 우려도 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사각지대로 인해 1년 매출 규모가 1조원이 넘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제품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뱃잎을 사용한 천연니코틴 제품만 담배로 정의하고, 각종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용 용액으로 쓰인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니코틴 함유 정도는 물론, 성분 자체도 천연니코틴과 거의 동일하다. 게다가 천연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방식과 같다. 하지만 현행법상 담배에서 제외돼 제세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관련 담배 규제들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 문제는 세금탈루, 허위 신고로 인한 탈세 등 다양하다.
임이자 국회의원실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인한 세금 탈루액만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이 천연니코틴을 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신고하는 등 허술한 법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이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단속 및 처벌이 불가능하고 학교 근처에서 판매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또 온라인 판매와 무분별한 광고 마케팅이 가능해 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에 따른 천연니코틴 역차별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규제에 얽매여 사업하는 기업만 '호구'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합성니코틴을 과세 및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시장에서의 세수 손실을 우려하며 니코틴 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확한 상황 파악 미비'를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세수 확대와 불법 허위 신고 근절, 청소년 흡연 방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며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파악하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폐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