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
지침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절차를 규정했다.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 사항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체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명시적 지침을 제공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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