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회의장 추진 공언한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법'도 난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국가의 책무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보호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지만 21대 국회를 넘을지 미지수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중이다. 김 의장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 안정성이 확보되고, 교육 현장에 정착되며 특히 이를 통해 생산되는 학습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은 디지털 기반 교육이 안전하게 설계·추진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며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한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습데이터의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개발사가 디지털 기반 교육과 무관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학습데이터를 훼손·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제3자 제공도 금지한다.

다만 국회 교육위가 개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특별법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교원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양성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애 대응해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