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과제평가 간 동일 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가 최하위단위로 축소 운영된다. 평가 참여 제한 범위가 동일 기관에서 동일 부서까지 축소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가의 평가 배제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 대상 과제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일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용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 또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번 표준지침은 더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또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한 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일리지제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적됐던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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