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기준 개정…“무료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특성 반영”

공정위, M&A 심사기준 개정…“무료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특성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경제 각종 특성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경쟁제한 우려뿐 아니라, 혁신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즉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