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리걸테크 산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K리걸테크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혁신법안인 변호사법이 21대 임기 내 처리해야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법률소비자들에게도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관련 법은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는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유니콘팜측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피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