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AI G3 도약을 위한 AI법 제정, 더 늦춰선 안돼

정지은 코딧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에서 발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거대언어모델(LLM) 자체 모델 개발 그리고 분야별 AI 특화 서비스까지 가능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특히, 훌륭한 기술력과 빠른 실행력을 가진 각 분야 스타트업 덕분에 미래 AI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도 높다.

글로벌 AI 시장은 2030년까지 1800조원으로 현재보다 9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AI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투자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고 투자를 받은 AI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스타트업 라이너는 전 세계 6500만 명을 유저로 확보하고 있으며 1위 오픈 AI, 2위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나란히 '글로벌 생성 AI 웹서비스' 사용자 순위 4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과 인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AI 기술을 보유한 주요국 정부는 글로벌 우위 선점을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AI G3로의 도약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2년으로 보고 최근 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및 AI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제화 노력을 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고 갑작스러운 규제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AI 기본법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AI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원자력, 자율주행 등의 고위험 AI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육성을 주로 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법 제정을 주도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여러 부처 및 위원회에서 개별적인 AI 규제 법제화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이는 일관된 최소규제 원칙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 AI 서비스가 괄목할 만한 매출을 내는 곳이 없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먼저 기본 법부터 통과시킨 후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틀 내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 또한 '2020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기반으로 2022년에만 약 2조5000억원을 AI 분야에 투입하는 등 규제보다 육성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70분의 1 수준의 AI 시장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 규제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면 이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원과 혁신 기반 조성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AI 기본법이 조속하게 국회의 논의를 거쳐 21대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

정지은 코딧 대표 june@thecodi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