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규제 등을 미리 안내하는 '규제 내비게이션'도 구축한다.
핵심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구축이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 평가모델을 시범 적용한다. 내년부터 오픈 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 진단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고령화에 대비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제조업 대표이사(CEO)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고, M&A 방식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를 통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수출 혁신기업이 인증제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도 새롭게 만든다. 중기부는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이 최근 26.8%로 10곳 중 3곳이 해외진출을 하는 것을 고려해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중기(中企)' 인증제도에 글로벌 평가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인재 유치, 글로벌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을 평가해 글로벌 지향성 중소기업은 우대한다.
이외에도 본사는 해외에 있지만, 한국경제에 고용·부가가치 등 국내와 생산 연구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게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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