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낸 A기업은 실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으로 말을 바꿨다.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고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으나 추가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해 회사를 그만뒀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23개,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 등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지난 3~4월 운영한 집중 익명 신고기간에 접수된 65건의 신고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218건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 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 관련 서류 반환·파기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다.
청년 다수 사업장에서는 법 제재 조항은 물론 채용 일정·과정, 채용 여부 고지 등을 권고사항에 맞게 준수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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