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융거래 한도계좌 한도액 5월부터 일제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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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5월 중 '금융거래 한도계좌' 거래한도를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체한도 금액이 경제규모 대비 너무 적고, 한도를 푸는 방법도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금융당국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개별 은행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금액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상당수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한도제한계좌 한도를 상향한다. 통상 ATM출금·계좌이체는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한 출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기존 '금융거래 한도계좌 1' 거래 한도를 일괄 상향한다. 일괄상향을 원치않는 경우 영업점 내점이나 'SOL뱅크'를 통해 기존한도를 유지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기준일 이후 한도(1일 기준)를 영업업 출금 300만원, ATM 출금 및 이체 각 100만원, 인터넷뱅킹(앱 포함) 및 폰뱅킹 이체를 각 100만원으로 부여했다.

우리은행은 1일 이체 및 출금한도가 통합 100만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창구 300만원 ATM인출이체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고객이나 일괄 한도상향에 미동의할 경우에는 창구 100만원 ATM인출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 30만원으로 유지된다. 미성년자 계좌는 시행일 이후 법정대리인이 영업점 접수를 통해 한도 상향 요청 시 적용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5월 10일부터 기존 창구거래+기타거래 100만원, ATM 인출과 ATM 이체 30만원 한도였던 것이 각각 300만원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거래를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는 '고객별 전자금융한도'를 따른다.

수협은행은 계좌 개설 채널 등에 따라 한도 차등을 뒀다. 한도제한계좌 중에서도 대면 개설 계좌, 19세 미만 미성년자, 알뜰폰 개설 비대면 계좌,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거래 한도를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의 제휴채널 개설 계좌는 기존 200만원 거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ATM 이체 및 출금은 기존 30만원 대비 100만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다만 고객이 보유한 전체 계좌 기준으로 한도를 통합 운영한다. 자동이체금액,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이체는 여전히 한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