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활용하는 'K패스'를 출시한다. 월 15회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K-패스 본격 식행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최대 60회분에 달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 돌려받는다. 환급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월 교통비가 20만원을 넘기면 20만원 초과 금액의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컨대 월 60회 이용한 금액이 22만원이면 21만원에 대해 20~53.3%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만원 초과분인 2만원은 50%인 1만원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신한, 하나, 우리 등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해 K-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다만 고속·시외·공항버스, KTX·SRT 등은 K-패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회원 전환 절차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후에는 K-패스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K-패스는 국가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 패스-경기(The경기패스), K 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K 패스-경기, K 패스-인천 이용자는 60회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무제한으로 환급률이 적용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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