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세계라이브쇼핑 화면 확대에 홈쇼핑 반발...T커머스 규제논쟁 재점화

신세계라이브쇼핑 '화면 확대 예약'
고객 설정 시 자동으로 100% 채워
홈쇼핑 “50% 데이터 구성 위반”
T커머스 “새로운 시도 허용해야”

[단독]신세계라이브쇼핑 화면 확대에 홈쇼핑 반발...T커머스 규제논쟁 재점화

홈쇼핑 업계가 T커머스(데이터홈쇼핑)의 화면 비율 규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 영상을 자동 확대하는 예약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TV홈쇼핑 업체들은 T커머스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T커머스 10개 채널 사업자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T커머스 겸영 사업자 5개사(CJ온스타일·GS샵·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단독 사업자 5개사(SK스토아·KT알파·신세계라이브쇼핑·티알엔·W쇼핑) 담당자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신세계라이브쇼핑이 최근 도입한 '화면 확대 예약' 기능에서 비롯됐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고객이 화면 확대 예약을 설정할 경우, 자동으로 화면이 100%로 커질 수 있도록 했다. 채널에 진입했을 때 별도 조작 없이 데이터 영역이 사라지면서 전체 화면 대부분을 영상으로 채울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TV홈쇼핑과 동일한 환경이다.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도입한 T커머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T커머스 채널은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세계라이브쇼핑 방송화면 예시 〈사진=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방송화면 예시 〈사진=신세계라이브쇼핑〉

4월 중순 해당 기능이 도입되자마자 TV홈쇼핑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화면 비율 규제가 명시돼 있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세계라이브쇼핑에 기능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기능은 중단된 상태다.

T커머스 업계는 새 기능이 확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화면 확대 예약 또한 고객이 직접 도구를 사용해 선택한 화면인 만큼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T커머스는 이전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된 법이 아닌 법령의 해석인 만큼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TV홈쇼핑 업계는 T커머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T커머스는 방송법 상 문자·숫자·도형·이미지 등 데이터 위주로 송신하는 데이터 방송 사업자다. 화면 확대 예약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모든 T커머스 채널이 영상 위주 방송만 송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TV홈쇼핑과 T커머스 구분이 모호해지고 사실상 유사한 채널이 된다.

결국 데이터 방송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채널 경쟁만 부추기고 송출수수료만 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TV홈쇼핑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화면 비율 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에 그친 바 있다. 송출수수료 인상, TV 시청 인구 감소 등 홈쇼핑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TV홈쇼핑은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첫 역성장을 기록한 T커머스 업계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도입 당시 규제를 따르라는 홈쇼핑, 새 시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T커머스간 시각차가 여전하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